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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8일 0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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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는 17일 울산공장에서 협상을 벌여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임금부문에서 △임금 8만8000원 인상 △확정성과금 150% △별도성과금 150% △격려금 60만원 △타결일시금 1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단협부문에서는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지낸 10명의 해고자 전원복직 △노사분규 과정의 징계자 사면복권 △정리해고시 노사 합의 등 노조요구안의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노조는 주 40시간 근무와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일부 요구를 철회했다.
노조측은 이에 따라 19일이나 20일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인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노조원 50% 이상이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면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회사측은 올해 벌어들인 이익금(1조2000억원 추산)가운데 30%의 성과금 지급을 내세운 노조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등 상당부분 노조측에 끌려가 ‘돈 잔치’를 통한 어정쩡한 타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현 노조집행부 출범 후인 10월17일 임단협을 시작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단협 103개항의 개정과 임금인상, 성과금 규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17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간 잔업거부와 부분파업이 계속됐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