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투입 정상영업 금융기관도 前임직원 위법여부 조사

  • 입력 2001년 12월 14일 17시 54분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뒤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올해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 회장과 장치혁(張致赫) 전 고합 회장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내년에는 30여개 부실기업 대주주와 임직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예보는 14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뒤 영업이 정상화된 금융기관이라도 전직 임직원에 대해 내년부터 조사를 시작해 법과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보유재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문을 닫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만 조사해 금융감독원이 1229명을 형사고발하고 예보는 3263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내년부터는 현재 영업중인 금융기관의 전(前) 임직원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한빛 외환 조흥 서울 평화은행과, 한국 및 대한투자신탁증권, 대한생명 서울보증보험 등이다. 조사대상 임직원은 △신용상태가 불량해 대출금을 회수할지 의문시되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경우 △법이나 규정을 어긴 주식투자로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분식결산 관련자 등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100여건의 1심 재판이 끝났으며 금액기준으로 78%의 승소율을 올렸다”면서 “책임관계가 분명한 사안을 중심으로 제소하므로 재판을 통해 어느 정도 부실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예보의 조사강화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기업 관련자를 조사하고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까지 조사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보신주의’를 확산시켜 금융시장이 얼어붙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도 “절차나 규정에 따라 대출해준 기업 가운데 일부가 부도났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담보나 보증서가 없는 기업엔 대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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