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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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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할당관세 부과방식과 산업피해의 연관성 입증방식 등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한국측의 핵심 제소내용을 받아들였다.
패널은 특히 미국이 할당관세의 기본관세(2%)가 적용되는 물량을 수출국별로 할당하면서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9000t을 설정해 국가별 과거 수출실적을 반영토록 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1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국에 충분한 협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WTO 패널은 판단했다.
이번 패널보고서는 양측이 2개월 안에 상소하지 않으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자동 채택되지만 한쪽이 상소할 경우 상소기구의 심리에 회부된다.
외교부측은 “이 패널보고서가 확정되면 미국이 패널 판정대로 위반된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만큼 한국의 탄소강관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히 미 통상법 201조에 의해 진행중인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조사에서도 미국의 자의적인 세이프가드 남용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3월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물량 가운데 연간 9000t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자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같은해 6월 WTO에 제소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