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약관 피해회원 일괄피해구제 받는다"

  • 입력 2001년 6월 5일 18시 3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반기 중 사채업자들이 자신들의 광고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직권조사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유사 금융업자들이 전단지 등에 대출관련 광고를 할 경우 ‘연 단위 환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이외에 추가비용 존재 여부’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최근 열린 약관심사 자문위원회에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서울 C스포츠센터 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조만간 내부회의를 거쳐 이 건을 일괄피해구제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스포츠센터 고객들은 요금 전액 환불 금지, 중도해지 때 계약금 20% 위약금 공제등을 규정한 약관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근거로 다른 피해자도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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