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업태-종목 따라 세금 큰차이

  • 입력 2001년 3월 22일 18시 58분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인생의 항로가 바뀌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가 성공의 필수요건. 사업계획을 짜고 영업준비를 한 뒤 막상 장사를 시작하면 바로 부닥치는 문제가 바로 세금문제다. 개인이 자영업을 시작할 때 알아야할 세금문제를 알아본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인생의 항로가 바뀌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가 성공의 필수요건. 사업계획을 짜고 영업준비를 한 뒤 막상 장사를 시작하면 바로 부닥치는 문제가 바로 세금문제다. 개인이 자영업을 시작할 때 알아야할 세금문제를 알아본다.

▽기업 설립시〓규모가 작을 경우 개인기업을 설립하고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어떤 사업이든 시작한 날에서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2인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쓸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유형선택과 주업태, 주종목 선정이 중요하다. 부가세가 붙는 사업자의 유형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한다.

다만 제조업 도매업 유흥주점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액 계산이 편리하다. 업태와 종목은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때 붙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초기에 많은 돈을 쓰게 되므로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 신청 뒤 매입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뒤 내면된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는 환급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실제 매출액에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 세율을 적용하면 바로 부가세가 된다.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원래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기장된 장부로 과세하도록 돼있으나 이같은 장부가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매년 업종별로 추정하는 이익률인 표준소득률에 따라 계산된다.

소득세는 다음해 5월 한달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뒤 납부한다.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러운 경우 지난해 납부액을 기준으로 절반가량을 11월에 미리낸 뒤 나중에 정산해 추가로 내든지 돌려받으면 된다.

복식기장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각각 신고방법이 다르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내면 정식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받고 기장 세액공제(10%)의 혜택을 받는다. 복식기장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내야하고 신고한 장부에 기장된 순이익을 기초로 과세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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