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짜 세금계산서엔 '세금 덤터기'

  • 입력 2001년 3월 22일 18시 58분


조명기구 도매업을 하는 P사장은 최근 세무서로부터 법인명의 세금 2675만원과 개인 앞으로 세금 2860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너무 액수가 많은데 놀란 P사장은 세무서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99년3월 조명기구와 전선을 사면서 5000만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탄로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그는 세금부과내역을 밝힐 것을 세무서에 요구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다.

5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10%)를 공제받았으니까 그 세액을 취소했고 여기다 가산세를 더해 부가세가 750만원 계산됐다. 법인소득금액 계산때도 원가로 5000만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가 1750만원, 주민세도 175만원 붙었다.

또 회사 장부상에 5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적혀있는데 실제로 물건을 사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장 개인이 가져간 것으로 간주됐다. 이에 따라 개인 상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2600만원과 주민세 260만원이 붙여진 것이다.

5000만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에 붙는 세금만 무려 5535만원인 것. P사장은 관행상 거래처가 끊어주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잘못 이용했다가 톡톡히 혼이 난 경우다.

세금계산서는 세금신고때 세무서에 제출돼 전산처리과정을 거쳐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세무행정의 기초자료의 기능을 한다.

상거래에서는 이같은 세금계산서가 가짜로 발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세금계산서만 전문으로 끊어주는 자료상마저 성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당국이 부실세금계산서 추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예화된 요원을 동원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사업자는 법인이든 자영업자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주고받아야한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실제 사업자와 실제 거래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세무사>

sbc001@tax―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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