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수입쇠고기 구분판매 WTO 협정위반 최종판정

  • 입력 2001년 1월 11일 23시 14분


수입 쇠고기와 한우고기를 구분 판매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최종 판정했다.

농림부는 11일 “판매장소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지만 한국이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를 분리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 쇠고기 소비량이 줄어들게 한 것은 WTO협정의 내국인 대우 조항 위반이라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 호주와 쇠고기 구분판매 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농림부는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우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미국 호주와 협상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WTO는 두 나라가 제소한 1997∼98년 축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건은 한국이 보조금 감축 약속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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