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 3년간 연장' 개정안 본회의에 회부

  • 입력 2000년 12월 6일 23시 36분


국회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1년2월4일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을 2004년2월4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해선 자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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