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06 23:362000년 12월 6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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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해선 자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