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적법한 교환 반품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을 때 서울보증이 상품대금을 지급한다.
즉 인터넷쇼핑몰 이용고객이 △대금을 결제한 뒤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을 때 거절당하는 등의 경우에 물품대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별 고객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쇼핑몰 업체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쇼핑몰 고객이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는 상품판매대금의 0.8%이며 보험금은 소비자가 지급한 상품구매 대금 전액.
서울보증측은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서울보증의 인증마크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서울보증 홈페이지에 보험금 청구내용을 입력하면 10일 이내에 보상해준다”고 밝혔다. 02―3671―7030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