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은행공동 회수키로…회사재산 은닉땐 파산신청

  • 입력 2000년 10월 17일 18시 36분


은행들이 부도를 낸 기업의 채권을 공동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나 경영자가 부도직전에 회사재산을 의도적으로 빼돌렸을 경우에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등 공동대응키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은행연합회(회장 유시열)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채권회수공동협약(가칭)’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말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회사재산을 빼돌린 대주주와 경영자에 대해 은행들이 공동으로 끝까지 추적해 회수함으로써 기업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최소화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도난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자가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협약이 시행되면 개인의 금융정보를 은행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은행별로 이뤄지는 채권추심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은행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