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8-25 18:392000년 8월 25일 18시 3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제도의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사가 관세사나 세무사처럼 일정한 시험만 통과하면 방문판매와 할부판매 등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상담 및 서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98년 도입이 추진됐다가 변호사의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류됐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