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분양할 택지 중 최초 분양분에 대해선 감정평가금의 최고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공급가격 차등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할인판매는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 및 입찰분양하는 단독택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 업무용지 등이며 공공시설용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토지를 먼저 구입한 사람에게 가격할인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토공 측은 설명.
한편 토공은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남양주 마석, 남양주 평내, 남양주 호평, 용인동천, 용인 신평, 충북 청주 용암2, 대전 노은 1·2 사업지구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