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터넷 특허' 심사기준 7일 발표

  • 입력 2000년 2월 7일 19시 48분


특허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인터넷 특허’의 심사 기준을 정리해 7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인터넷 특허의 범위와 요건을 놓고 문의가 빗발치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급속한 발전에 맞춰 앞으로 계속 심사지침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심사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특허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특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세부 내용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제3자가 이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면서 “‘다단계 영업방식’처럼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단순히 가리키는 경우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특정한 영업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는 물론 관련된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만 기재한 경우 이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거절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특허출원 심사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세계적 추세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의 영업 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은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이들 특허출원은 주로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광고방법, 게임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장치 및 방법들이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해 인터넷 특허 심사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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