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법 갈등' 막바지 설득…노사정위案 수용 촉구

  • 입력 1999년 12월 14일 19시 39분


노정(勞政)갈등을 촉발시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가 15일 본회의 및 공익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이날 회의 결과 및 이에 대한 노사 양측의 반응이 노동계 동투(冬鬪)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과 김유배(金有培)대통령복지노동수석은 14일 김창성(金昌星)경총회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노사정위 공익위원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호진(金浩鎭)노사정위원장도 이날 김회장과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공익위원 중재안을 토대로 한 법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회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 관련 규정이 2002년 시행되는 만큼 노사정위에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박위원장도 “유급 전임자 상한선 규정은 삭제하고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노사 양측의 ‘완전한 합의점’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공익위원 중재안의 국회상정을 추진하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국민회의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와 전국 16개 시도지구당 당사 앞에서 모두 1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동시다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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