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하한선 두되 독립운영"…기업지배구조 토론

  • 입력 1999년 10월 13일 18시 50분


“사외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회의)과반수로 정하는 것보다는 하한선을 정하고 선임비중을 높일수 있도록 유인책을 써야 한다. 또 사외이사를 기존 경영진의 개념에서 독립이사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현대경제연구소 한상완(韓相完)연구원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지나치게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재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업들이 실무와 로비 등에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 사외이사가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시장여건을 만들기에 앞서 사외이사를 늘리는 것에 치중한다면 사외이사 제도를 오히려 유명무실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중앙대 임중호(林重鎬)교수는 ‘주식회사 경영감독제의 개편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사외이사를 3분의 2이상으로 채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독립기구가 아닌 이사회 내부기구로 남겨두면 사실상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경영자 등이 이사회를 지배하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경영감독을 위해 독자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에 대해서도 한양대 김상규(金相圭)교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을 보유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완화해 일반주주도 쉽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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