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稅率조정 업계 득실]위스키 수입업체 "경사"

  • 입력 1999년 9월 14일 18시 38분


정부와 여당의 주세율 조정 합의과정에서 위스키 수입업자만 어부지리를 얻었다.

정부는 당초 소주세율을 100%로 올리려 했으나 업계와 여당의 반발에 밀려 80% 올리는 선에 그쳤다.

위스키 세율은 이로 인해 100%에서 80%로 떨어지게 돼 앞으로 대체효과가 일어나면서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행객 구입분까지 포함하면 현재 연간 위스키 수입량은 3억달러(97년)에 이른다.

맥주세율도 130%에서 120%로 떨어지긴 했지만 한병 가격은 50원 떨어지는 것에 불과해 소비에 미칠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판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증류주 소비량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3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번 기회에 소주세율을 위스키와 같은 수준인 100%로 인상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주류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60∼70%선으로 조정하자고 고집해 왔고 결국 중간선에서 합의를 본 것이다.

정부는 소주세율 인상 등으로 내년에 교육세를 포함한 세수 증가분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지만 맥주세율이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인하되는 만큼 2002년에는 증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주세율을 80%선이하로 낮출 수는 없었다.

이번 주세개편에 대해 위스키 업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불만족스러운 반응이다.

소주업계는 “음식점에서는 소주값 인상을 계기로 현재 2000원 정도 받는 가격을 30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주값이 사실상 50% 인상되는 것이나 다름없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주업계는 “고알코올 고세율,저알코올 저세율에 따라 독주인 소주보다 맥주세율이 1%라도 낮아져야 한다”며 “내년에 맥주 한병값은 겨우 50원 떨어지는데 불과해 수요창출에 아무런 기여를 못한다”는 반응이다.

한편 발효주에서는 맥주를 제외하고는 주세율 변동이 없다. 막걸리로 불리는 탁주는 5%, 백세주 등 약주는 30%, 청화 등 청주는 70%, 포도주 등 과실주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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