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에도 체력단련비 본봉의 125% 지급"

  • 입력 1999년 8월 18일 18시 52분


공기업 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올해 삭감된 체력단련비의 절반인 한달치 본봉의 125%를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돌려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한전 등 20개 공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구조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협약을 경신토록 했다.

그러나 예산처는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전환과 경조사비 폐지 등의 예산편성지침내용은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불이행시는 해당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경영진을 문책하기로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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