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7월 15일 18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시군구청 공무원과 토지공사 공인중개업소 등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및 가격 동향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투기혐의자를 적발하면 매달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투기혐의자는 △6개월 동안 세차례 이상 그린벨트내 토지를 사고 판 사람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 명의로 거래를 한 사람 △거주자가 아니면서 그린벨트내 토지를 매입한 사람 등이다.
그린벨트내 1156개 읍면동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해 투기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세청측은 “건교부가 통보한 명단을 토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또는 매입자금 출처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