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운용회사 임직원가족 「내부자거래」제재 입법

  • 입력 1999년 7월 12일 20시 08분


앞으로 투신사의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의 단위금전신탁 등 펀드운용회사의 펀드매니저를 비롯해 임직원이 투자정보를 이용,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형 펀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련 임직원들이 유가증권 매매정보를 미리 빼내 악용할 가능성이 늘어나 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펀드매니저가 펀드의 투자정보를 이용해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 투자하게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회사 내부에서 징계를 받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금감원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등에 내부자의 펀드투자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내부자’범위는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 뮤추얼펀드 임원, 은행 단위형금전신탁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운용자는 물론 이들의 주문을 받아 매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직원과 직계 가족까지 모두 포함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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