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합병銀 고객 가이드]

  • 입력 1999년 1월 4일 19시 40분


4일 한빛(상업+한일)은행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2일 출범한 국민(국민+장기신용) 하나(하나+보람)은행 등 3개 합병은행이 각각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각 합병은행에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가” 등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합병은행 고객 참고사항을 알아본다.

▽통장과 계좌번호〓바꾸지 않고 그대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한빛은행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합병은행 통장인 ‘한빛평생통장’으로 바꿔준다. 하나은행은 5월 이후에 새통장으로 교체해줄 예정이고 국민은행은 두 은행의 예전통장을 그대로 사용토록 할 방침.

▽영업점〓합쳐진 2개 은행의 본지점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거래 가능한 지점이 늘어난 셈. 그러나 아직 전산망이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 지점들이 두 은행의 단말기를 서로 절반씩 나눠가졌다. 이 때문에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대출〓은행 합병과 관련,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사람들은 양쪽 은행에서 모두 돈을 꾼 대출자들. 합병은행들은 대출만기까지 대출을 회수하거나 금리를 올려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만기가 된 뒤 연장을 할 때. 은행측이 대출자의 신용도를 심사해 너무 많은 돈을 빌려썼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금을 일부 회수하거나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대출의 범위에는 보증도 포함된다. 즉 상업은행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고 한일은행에서 친구의 빚 2천만원을 연대보증해줬다면 모두 4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신용카드〓양 은행에서 발급받았을 경우 당분간 한명이 두장의 카드를 제한없이 쓸 수 있지만 은행들은 전산망통합이 완료되는 5∼6월경에는 사용한도를 축소하든지 카드를 한 개만 남기고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금자보호〓99년 1월2일까지 가입한 예금은 별개의 은행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로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 98년 10월에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에 정기예금을 든 사람은 한빛은행이 2000년 안에 파산할 경우 각 은행에서 2천만원까지는 원리금이 모두 보장되고 2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원금이 보장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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