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실회계 신고않으면 사외이사도 형사처벌

  • 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24분


내년부터 사외이사가 기업의 부실회계 사례를 발견하고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을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책임 한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사외이사가 대주주의 비리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초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의 신고의무를 명시할 방침이다.

사외이사가 기업의 부실회계 사례를 묵인하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 재경부는 또 공인회계사 등이 부실감사를 하거나 분식회계 행위를 묵인하면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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