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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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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신탁계정 보유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돼 그동안 기업 경영을 도맡아온 대주주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9월 투신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에 뒤이은 것.
그러나 해당기업을 은행이나 은행 대주주 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동일기업 발행 주식보유한도(15%)를 초과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부동산신탁상품 도입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금의 70% 이상을 △부동산매입과 개발 △부동산관련 중장기대출 △유동화증권 투자에 운용하도록 했다.
또 여유자금은 위험도가 낮고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 인수 또는 매입에 사용하도록 했다.
지방은행은 영업소 설치 규정(서울 10개, 광역시 2개)을 없애 자유화시켰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