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은행 신탁계정보유株 의결권 허용

  • 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37분


28일부터 은행들은 신탁계정에 받은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신탁상품이 새로 생겨 은행들도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과 증권사 감독규정의 개정을 의결했다.

은행은 신탁계정 보유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돼 그동안 기업 경영을 도맡아온 대주주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9월 투신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에 뒤이은 것.

그러나 해당기업을 은행이나 은행 대주주 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동일기업 발행 주식보유한도(15%)를 초과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부동산신탁상품 도입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금의 70% 이상을 △부동산매입과 개발 △부동산관련 중장기대출 △유동화증권 투자에 운용하도록 했다.

또 여유자금은 위험도가 낮고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 인수 또는 매입에 사용하도록 했다.

지방은행은 영업소 설치 규정(서울 10개, 광역시 2개)을 없애 자유화시켰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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