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지구 택지 기존사업자에 우선분양…기득권인정 구제키로

  • 입력 1998년 10월 28일 19시 31분


경기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지구 지정 전에 미착공 상태에서 아파트사업을 추진한 8개 주택업체 및 주택조합들이 내년 봄에 아파트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

토지공사는 28일 이들 주택업체 및 주택조합에 지구내 택지를 택지조성 완료 이전에 우선 분양해 주기로 27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죽전지구내에서 사업을 추진한 14개 주택업체 및 주택조합이 모두 기득권을 일부 인정받는 방식으로 구제받게 됐다.

토공은 12월말 택지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이들 주택업체 및 주택조합이 갖고 있는 사업부지 중 개발 기본계획상 공동주택지로 분류되는 부지에 한해 우선 불하해줄 방침이다.

불하 비율은 각 업체 및 조합이 소유한 사업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토공은 모자라는 부지는 지구 내 다른 지역에 대해 택지개발을 해 공동주택지가 조성되는대로 추가로 불하해줄 계획이다.

순차적으로 사업부지가 공급됨에 따라 8개 업체 및 조합의 아파트 사업은 업체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공 관계자는 “주택조합의 지분 기준을 사업부지 면적 가구수 현재 모집된 조합원수 중 어느 것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공은 이들 업체와 조합 보유토지를 일단 감정가를 기준으로 수용한뒤조성원가로 불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업체와 조합이 평당 70만∼8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예상돼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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