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0월 14일 19시 3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회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비, 필수전산인력을 확보하고 일용직 계약직 등 4백여명을 확보해 미수채권 회수 등 일부 업무는 차질이 예상되지만 보험증권 발행 등의 영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업무마비가 생기면 일단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손해보험회사에 보증업무를 허용한 뒤 두 보증보험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해 청산을 명령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원감축비율 협상 불가’라는 강경 방침에서 다소 후퇴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