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법파업 단호대처』…5부장관 공동담화

  • 입력 1998년 7월 13일 19시 18분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 경제난 극복 및 법질서 준수를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 등은 13일 노동문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어 5부 장관은 이날 오후 발표한 공동담화문에서 “파업을 철회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장외투쟁이 아닌 참여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노동계에 호소했다.

그런 가운데 경찰청은 민주노총이 14일부터 이틀간 계획하고 있는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주동자를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청은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전국 43개 사업장 노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불법파업에 대비해 파업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한 특별 전담반을 편성했다.

경찰은 사업장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노조원은 물론이고 파업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노조원들도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5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모두에게 고통스럽지만 한국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또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와 강경투쟁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하락시켜 더 많은 실업자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담화문은 “정부는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노동단체에서는 15일을 전후해 불법적인 연대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우리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화문은 “정부는 공공부문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원칙 기준 방향에 대해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부당노동행위나 불법파업 및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장관들은 담화문 발표에 앞서 가진 회의에서 노사관계 안정이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관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도록 계속 설득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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