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투기성農地 2천여명에 매각 통보

  • 입력 1998년 2월 27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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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96년 한 해 동안 농지를 구입한 뒤 지난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투기성 농지소유자 2천2백68명에게 시군구청장을 통해 농지를 팔라고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팔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고 처분명령도 따르지 않을 때는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투기성 농지는 경기가 1백48.6㏊(5백43명)로 가장 많고 △전북 1백7.8㏊(3백66명) △충남 1백5.3㏊(4백7명) △강원 88.4㏊(1백95명) △경남 57㏊(2백35명) △충북 56.9㏊(1백75명) △전남 43.1㏊(1백81명) △경북 17.5㏊(79명) 순이다.

해당 농지 밖 시도에 사는 소유자가 9백82명으로 43.3%를 차지했고 이중 서울 거주자가 4백58명(20.2%)이었다.

농지를 사놓고 휴경한 소유자가 1천4백11명으로 62.2%였고 △임대 무상사용 7백53명(33.2%) △전부위탁경영 67명(3%) △기타 37명(1.6%)이었다.

〈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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