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잠수함사업 수의계약 금지가처분신청 제기

  • 입력 1997년 11월 18일 20시 13분


현대중공업은 18일 정부가 차기잠수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현대를 배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방위산업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현대중공업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현행 법상 방위산업의 경우 수의계약시에도 2개사 이상의 업체에 견적서를 요구하도록 돼있다』며 『국방부는 차기 잠수함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우측에만 견적서를 요구한 뒤 대우측과 수의계약을 맺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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