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한국 酒稅 분쟁해결 「패널」설치

  • 입력 1997년 10월 16일 20시 18분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 한국의 주세(酒稅)가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분쟁해결 패널을 정식 설치했다. WTO는 패널 설치일로부터 1년이내에 결론 및 상소기구 판정까지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늦어도 내년 10월까지는 주세문제에 대한 최종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95년 1월 WTO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분쟁절차는 국산 소주와 수입 위스키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율 차이가 내국민대우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 및 미국이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파리〓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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