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비례 세금 부과…정부,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 입력 1997년 10월 7일 19시 56분


정부는 연료의 오염물질 함량에 비례하는 세금을 물리는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대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시베리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을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총 에너지수요를 자연증가에 의한 수요 전망치보다 6% 줄이고 석유의존도는 현재 60%선에서 49%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2006년 화석에너지 수요를 전망치 대비 9.3% 감축하고 국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3.6t으로 낮추기로 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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