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스키 세율인하는 불가』…소주 세율만 올릴듯

  • 입력 1997년 9월 13일 18시 22분


정부는 국내 주세율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에 패소하더라도 위스키 세율을 내리지 않고 대신 소주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대중주인 소주는 세율을 올려도 인상금액이 얼마되지 않지만 위스키의 주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폭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EU에 알코올도수 1도당 2.5%로 주세율을 통일, 소주 세율은 35.0%에서 62.5%로 올리되 위스키 세율은 현행대로 100%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EU와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WTO에 제소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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