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경영권포기각서 의무화…재경원 보완 착수

  • 입력 1997년 8월 30일 20시 17분


재정경제원이 부도유예협약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은행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30일 오전 은행의 여신실무자들로부터 협약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채권확보서류 징구방법〓경영주가 경영권포기각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만 협약을 적용하는 방법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행 협약에는 「1차 채권단대표자회의에서 경영권포기각서 등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으나 앞으로는 1차 대표자회의 이전에 이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 ▼협약참여 금융기관 범위〓은행권은 은행과 종합금융사 외에 보험사 증권사 리스사 렌탈 할부금융 파이낸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경원과 은감원은 보험사와 증권사만 추가하자는 입장. ▼협약 대상기업 범위〓업계는 주거래계열기업군만이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협약대상기업이 지나치게 많으면 신용질서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도가 났을 때 국가 경제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63개 주거래 계열기업군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부도유예기간〓지금처럼 2개월로 하거나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은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정상화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혀 현행대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천광암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