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상 「꺾기」관행 여전…중기協중앙회 실태조사 나서

  • 입력 1997년 8월 23일 20시 25분


은행감독원의 지시에도 불구,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예금(꺾기)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8일부터 금지된 은행대출과정의 꺾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이후 22일까지 부천의 D사 등 3개 중소기업체가 은행의 예대상계 거부와 대출시 예적금 가입 권고 등 은감원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이중 사안이 심각한 D사 사례를 은감원에 통보하는 한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PC통신과 팩스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5인 이상 중소기업 1천6백개사를 상대로 「꺾기 이행점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은감원에 통보해 은행 담당직원을 문책토록 요청하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 은감원과 함께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예대상계를 하겠다고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업 역시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 적극적으로 꺾기금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감원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예금을 지난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예대상계 또는 중도해지를 통해 정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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