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세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국토개발硏 공청회

  • 입력 1997년 8월 21일 20시 32분


토지 공급과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토지 취득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높이는 등 토지관련 세제와 부담금제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개발연구원은 21일 연구원 강당에서 「국가과제 21」의 하나로 열린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원활화 방안」공청회에서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특히 토지관련 세제와 부담금 제도가 토지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득과세의 비율을 낮추면서 보유과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토지의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세원포착률과 과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재 공시지가의 32% 수준인 과표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양도신고제를 도입해 기준시가의 80∼120% 범위에서 실거래가격을 인정, 이를 토지공부에 기재해 과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세원포착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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