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시공업체 설계허용 반발 건축사協등 조사

  • 입력 1997년 7월 1일 20시 1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업체의 설계시장 진입허용안에 대한 건축사들의 반발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공정위는 최근 건축사협회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면허반납 등의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광고를 낸 것과 관련, 협회에 광고경비 내용과 결의대회 계획을 통보한 공문, 관련 회의록 등 일체의 자료를 오는 5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가 건축사에게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거나 감리업무중단 면허반납을 결의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검찰고발 5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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