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지분소유 「4%한도」유지… 재경원,法개정안 확정

  • 입력 1997년 6월 24일 19시 52분


정부는 재벌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를 지금처럼 4%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대신 현행 비상임이사제도를 개편, 삼성 현대 LG 대우 한진 등 5대그룹(여신기준)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허용하고 대주주의 비상임이사 참여비율을 70%(현행 50%)로 높여 대표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100% 자회사 형태로 소유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되 은행을 자회사로 갖는 지주회사의 경우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4%로 억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허문명·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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