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코카콜라, 범양식품에 원액공급』

  • 입력 1997년 6월 21일 08시 13분


범양식품이 한국코카콜라를 상대로 낸 「원액공급 이행」 가처분신청 2심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20일 범양식품이 한국코카콜라측을 상대로 낸 「원액공급이행」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깨고 한국코카콜라측에 『원액공급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는 97년 12월31일까지 범양식품측에 대한 원액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원액공급을 즉각 재개하라』고 밝혔다. 〈이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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