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동신건설 和議절차 결정…법원중재로 채무변제

  • 입력 1997년 6월 13일 20시 29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부도를 낸 건설업체 동신에 대해 화의(和議)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화의관재인에 朴泰榮(박태영)변호사를 선임했다. 화의는 파산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의 중재감독아래 채권자와 채무변제협정을 맺어 파산을 피하는 제도로 법정관리와는 달리 법원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기존의 경영주가 경영을 계속한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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