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계약제 추진…재경원,물가관리책임 묻기로

  • 입력 1997년 6월 11일 07시 54분


정부는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한은총재 계약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0일 『금융개혁에 따라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도 분명히 하기 위해 뉴질랜드식의 중앙은행총재 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원 금융정책실 관계자는 『중앙은행 총재계약제는 지난 90년 뉴질랜드에서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총재의 물가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중인 계약제는 한은총재를 임명할 때 정부와 한은총재가 계약, 한은총재 재임중 달성해야 할 물가억제 목표치를 미리 정해두고 목표달성에 실패했을 경우 임기 도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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