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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골프장대표 18명 농지법등 위반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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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19:15
2009년 9월 26일 19시 15분
입력
1997-06-09 20:47
1997년 6월 9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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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崔宰源·최재원부장검사)는 9일 전답 8천2백㎡를 골프연습장 부지로 무단형질변경한 수원 태광골프장대표 崔陽天(최양천·48)씨를 농지법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체육시설 2천8백㎡를 훼손해 정원과 분묘로 사용한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대표 尹孟喆(윤맹철·54)씨 등 골프장대표 17명을 농지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원〓박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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