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改委 개혁안]「주인있는 은행」본격 추진

  • 입력 1997년 6월 3일 20시 19분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朴晟容·박성용)가 마련한 중장기 금융개혁과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 발족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이달중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3일 금개위로부터 중장기과제를 보고받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금개위 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최종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토록 하라』고 姜慶植(강경식)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함에 따라 재경원은 구체적인 개편방안과 관련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금개위는 요건만 갖추면 시중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의 지분을 한 사람 또는 기업이 최고 10%까지 가질 수 있게 해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금개위는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기관 감독기구는 총리실 직속의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새로 만들고 그 산하에 둘 금융감독원으로 한 데 모으도록 했다. 이같은 금개위 방안을 토대로 재경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할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되 법률제정 개정권과 인가권 등 금융행정 총괄조정업무는 재경원이 계속 맡고 금감위는 감독업무만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번주중 강부총리 金仁浩(김인호)경제수석 李經植(이경식)한은총재 등이 만나 금개위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무리해 청와대에 보고한뒤 다음주중 관련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하는 등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기능이 정부정책과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연결장치로 △재경원 차관의 금통위 당연직 위원 참가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에 대한 재의요구권 △재경원 관계자의 금감위 위원임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은행의 소유지분한도를 예외적으로 10%까지 확대허용하자는 금개위 방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이번 임시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금개위 보고를 받고 『금융감독기능은 엄정하게 수행돼야 하지만 기구가 너무 비대해져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개편, 계열기업군의 결합재무제표 도입은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을 고려하면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관·윤희상·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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