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부터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각종 기부금 후원금 성금 협회비 등 준조세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준조세성 부담금을 부과하는 통상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업계단체,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 등 1백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준조세 부과의 적정성과 사용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감사한다.
감사원은 특히 △법적 근거없는 지침 등에 의한 자의적 부담금 부과 △유사목적의 준조세 중복부과 △징수목적 달성후 계속 징수 △취지와 다른 징수액 사용 △부담능력을 무시한 과다한 부과 등을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우선 2일부터 2주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50∼60개 업체를 선정,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