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부도…31일 총216억 어음 결제못해

  • 입력 1997년 5월 31일 14시 35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신공영이 31일 부도처리됐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이날 하나은행 신사동지점에 교환이 돌아온 1백14억9천5백만원을 비롯, 동화은행 여의도지점 61억5천만원, 서울은행 영업부 35억2천9백만원 등 모두 2백16억1천1백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한신공영은 30일 자금난을 버티다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채권은행들도 더이상 자금지원에 나서지 않아 예상대로 부도를 맞게됐다.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한신공영의 법정관리 신청에 동의한 후 제3자 인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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