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 협약」 실효성 의문제기 잇따라

  • 입력 1997년 5월 21일 20시 13분


부도방지협약은 기업을 살리는 최선의 선택인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인가. 진로 대농그룹에 이어 부도방지협약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룹이 적지않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나도는 가운데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협약이 발효된 후 금융가에는 부실징후기업 리스트가 나돌면서 자금시장에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종합금융사 파이낸스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협약 때문에 신용질서가 깨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주장한다. 협약의 구제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의 어음은 교환에 부치더라도 부도처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좌거래는 계속 유효한 점을 지적하는 말이다. 실제로 협약 발효 이후 전개되고 있는 금융시장 혼란은 심각하다. 부실징후기업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2금융권의 자금회수로 더욱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일부 기업은 단기자금 조달창구가 막히면서 흑자도산에 직면했다. 또 빚더미 기업을 은행이 보호해주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협약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회생의 기회를 주는 양약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S은행의 한 임원은 『협약이 2금융권의 어음교환을 일시 중지시킬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라면 파이낸스 리스 등 2금융권을 채권금융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면서 『전 금융권이 단결하면 협약은 기업과 은행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과 기업이 협약을 급한 불을 끄는 피난처로만 생각, 적용을 남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협약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주거래은행이 구제대상기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해당 기업의 사업전망 재무제표 등을 면밀히 검토, 정말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골라야 하며 주거래은행은 일단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살린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시중은행 고위임원) 그는 긴급자금지원과 관련, 기존 여신에 비례해 분담하되 주거래은행이 분담금에 대한 포괄적인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다른 채권금융기관들도 자금분담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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