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경영권 다툼]「불씨」여전…소주주들「반쪽승리」

  • 입력 1997년 5월 13일 20시 33분


13일 서울고법이 내린 「판단」은 朴宜松(박의송)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 등 한화종금 소수주주들에겐 「절반의 승리」를 의미한다. 한화측이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사용한 사모 전환사채가 무효라는 판단은 이끌어냈지만 가처분신청의 핵심인 전환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요구가 기각돼 오는 28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장 경영진을 갈아치우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 따라서 한화종금 경영권의 향배는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전환사채발행 자체의 무효여부가 판가름날 때까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 이번 판단을 내리는데 고등법원이 중시한 것은 「기존 주주의 권익」. 박회장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환사채를 발행, 우호세력에 인수시킨 것은 「사실상의 신주(新株)발행으로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1심에서 강조한 「거래의 안전」은 그다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고법의 판단에 대해 한화측은 평가절하하는 분위기. 「전환사채의 효력이 없다」는 판단은 말 그대로 「판단」일 뿐 「결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화측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박회장 측도 전환주식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할 계획. 이에 따라 양측은 임시주총에 이어 조만간 정기주총에서 다시 한번 표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일 현재 공식 신고된 양측의 지분은 전환주식을 포함할 경우 △한화측이 23.74% △박회장측이 16.17%. 전환주식을 제외하면 △한화측지분 18.89% △박회장측 지분은 19.49%가 돼 순위가 역전된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우호세력의 지분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앞으로 전환사채 주식전환분(전체 지분의 17%)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박회장측이 한화종금의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선다는 계산이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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