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우성건설인수 조건 부채-이자율 최종확정

  • 입력 1997년 4월 25일 20시 11분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입장차이로 논란을 거듭해온 한일그룹의 우성건설인수조건이 최종 확정됐다. 우성건설의 57개 채권금융기관은 25일 제일은행에 모여 △제2금융권의 19개 채권기관이 갖고 있는 부채 6천억원에 대해 18년간 연 6.8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은행권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음 6년간은 연 3.5%, 다음 6년간은 8.5%, 마지막 6년간은 13.5%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이 지난해말 마련한 원안에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구분없이 3단계 차별금리를 적용키로 해 삼삼종금 등 제2금융권이 크게 반발했다. 〈천광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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