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근로자 퇴직금등 제한…노동부,시행령포함 방침

  • 입력 1997년 3월 11일 07시 45분


[이기홍기자] 노동부는 10일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휴가와 주휴(週休), 퇴직금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재개정 노동법의 발효 직후 입법예고할 예정인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의 단시간근로자 제한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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