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커피음료-병마개 등 독과점 품목서 제외

  • 입력 1997년 2월 22일 09시 54분


칫솔, 커피음료, 브래지어, 병마개, 가스오븐레인지,마가린, 초등학교용 교과서 등 모두 37개 품목이 오는 4월1일부터 시장지배적(독과점)품목에서 제외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독과점 품목 지정기준을 연간 국내 총공급액 기준 5백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현재의 1백66개 독과점 품목 가운데 37개 품목이 오는 4월1일부터 독과점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7개 독과점 품목이 제외되면 독과점사업자 수도 현재의 3백86개에서 3백6개로 80개가 줄어든다. 공정위는 우리경제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따라 독과점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37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연간 국내 공급규모 1천억원 이상인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등 각종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진입규제 제도와 시장구조를 개선해 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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