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理事數, 자본규모 따라 결정…국무회의

  • 입력 1997년 1월 28일 20시 25분


[尹正國기자] 국무회의는 28일 은행법시행령을 고쳐 금융기관의 이사(理事)숫자를 자본금규모에 따라 조정, △납입자본금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30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11∼25명 △납입자본금이 5천억원 미만이고 총자산이 30조원 미만인 기관은 7∼15명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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