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보험사 요율 할인규정 친절히 설명 『흐뭇』

  • 입력 1997년 1월 21일 20시 14분


얼마전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돼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보험사로부터 가입 안내장이 날아왔다. 그중에는 화재로부터의 전화안내도 있었다. 나의 보험료 산출이 잘못되었으니 재계약을 할 경우 정정해서 가입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90년에 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했으나 1년뒤 차를 처분했다. 96년 1월에 다시 차를 샀을 때 보험에 재가입했지만 처음 가입한 것으로 처리됐다. 보험사직원은 차를 처분하고 몇년뒤 다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돼 일정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나로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규약과 과거 차를 소유했던 기록까지 알려주어 여간 고맙지 않았다. 그 직원의 말대로 계산하니 보험료 부담이 거의 10만원 이상 줄었다. 그 직원은 잘못된 계산으로 손해를 본 부분을 환급받도록 도와주겠다고도 했다. 고객유치를 위한 영업 수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일을 해주는 점이 마음에 들어 기꺼이 그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됐다. 돈을 절약한 기쁨보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찾았다는 사실이 기뻤다. 보험회사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는 계기도 되었다. 이 상 현(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청구아파트 102동 1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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