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백화점 새해 첫 바겐세일 사전담합여부 조사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2분


「許文明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실시되는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들의 새해 첫 바겐세일이 사전담합에 의해 결정됐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6일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한국 백화점협회가 개입됐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李東旭(이동욱)공정위 경쟁국장은 『10일부터 열흘간 실시되는 백화점들의 올해 첫 세일이 일부 주요 백화점들의 사전 담합에 의해 결정됐다는 혐의가 포착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4월1일부터 세일기간에 대한 정부규제가 완전히 철폐되는데도 불구하고 업계가 자율 규제 형태로 연간 세일기간을 40일간으로 한정해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같이 담합한 사실이 밝혀지면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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